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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(2021~2025)’수립 -
▪ 0∼1세 영아수당 신설, 영아기 집중투자 / 3+3 육아휴직제 도입, 아빠 육아휴직 문화 정착 / 다자녀가구 지원기준, 2자녀로 단계적 확대 /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/ 가족지원 투자 지속 확대 및 저출산·고령사회 투자예산 재구조화 등
▪ 신중년의 계속 고용 지원, 기초연금 확대 등 다층소득보장체계 강화,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대 등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화 지원
□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「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」을 12월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하였다.
※ (별첨) 1.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내용(요약)
2.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(전체)
※ (붙임)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※ (참고) 생애주기별 지원대책(인포그래픽)
□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「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」 (이하 「제 4차 기본계획」)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이 추진된다.
< 주요 핵심 정책 >
□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·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,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(`22~)
▪ (영아수당 신설) `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원,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사용.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(`22년 도입, `25년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)
▪ (첫 만남 꾸러미) 건강보험 임신・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(60→100만원), 아동 출생시 바우처(일시금) 200만원 신규 도입, 총300만원을 의료비․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
□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`19년 10.5만명에서 `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 추진
▪ (3+3 육아휴직제)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(통상임금 100%) 지원
▪ (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) 통상임금의 80%, 최대 월 150만원(현행 50%, 최대 120만원)
▪ (중소기업 지원 확대)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,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ㆍ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(5~10→15~30%)
▪ (보편적 육아휴직 권리) 고용보험 가입 특고, 예술인,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
□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, 서비스 내실화
▪ `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% 달성 및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(`22년 53만명까지 확대)
□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ㆍ교육지원 확대
▪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.75만호 공급(`21~`25.) 등 다자녀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
▪ 일정 소득이하 다자녀 가구(3자녀 이상)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(`22년~)
□ 고령자가 ‘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’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 완성
▪ (소득)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`21. 15만 가구 신규지원), 노인 일자리 확충(~`21. 80만개)
▪ (돌봄)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(`25),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충(통합재가급여, 단기보호․돌봄 확대)
▪ (주거)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급(~`25. 2만호), 고령자보호구역 확대(`25. 3,000개소 이상) 등
□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‘삶의 주체’로 인식, 신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
▪ (노후소득)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, 퇴직연금 활성화(단계적 의무화 및 퇴직연금기금 도입), 주택연금 대상 확대(시가 9억원→공시가 9억원 등) 및 활성화(`21)
▪ (고용)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(경력설계-훈련-취업지원 패키지),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(월40~80만원), 양질의 일자리 확충(사회서비스, 시니어인턴십 확충)
▪ (건강) 사각지대 없는 만성질환 관리(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),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
원문 클릭 : http://www.mohw.go.kr/react/al/sal0301vw.jsp?PAR_MENU_ID=04&MENU_ID=0403&CONT_SEQ=361772